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하자보증금 반환에도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26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자보증금 반환에도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회사가 납부해 예치한 하자보증금의 반환은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보류기성금과 하자보증금의 대체·상계에 납세증명서가 필요한지 물었다. 건설회사가 납부해 예치한 하자보증금의 반환은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액이 공사대금인지 예치된 하자보증금인지는 해당 기관이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방부 조달본부가 건설회사에 금액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그 금액이 국고부담 공사대금인지 건설회사가 납부해 예치한 하자보증금의 반환인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국세징수법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라 함은 국가 등과의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인해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라 함은 국가 등과의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인해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건설회사가 납부하여 예치한 하자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에서와 같이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국고부담으로 지급되는 공사대금인지 아니면 예치된 하자보증금인지 여부는 당해 기관에서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급보류기성금과 하자보증금의 대체ㆍ상계가 납세증명서 제출 없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란 국가 등과의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인해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건설회사가 납부하여 예치한 하자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국고부담으로 지급되는 공사대금인지 예치된 하자보증금인지는 해당 기관에서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267 (<time datetime="2002-02-18">2002.02.18</time> 회신), "하자보증금 반환에도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19)
원 제목
지급보류기성금과 하자보증금 대체ㆍ상계가 납세증명서의 제출없이 가능한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