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체납세액 일부 납부액은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02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체납세액 일부 납부액은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의 순서로 충당한다.

체납세액 가운데 일부만 납부한 경우 그 충당순서를 묻는다.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의 순서로 충당한다. 국세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방위세, 교육세, 기타 국세 순으로 충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조: 제4조에서 제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징수의 순위)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당초 고지세액이 체납된 후 심판결정으로 납부할 세액의 일부가 취소되었다. 이후 체납세액 중 일부를 납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체납된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의 순에 의하고 국세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방위세. 교육세. 기타 국세의 순에 의하게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징세01254-2341<1988.07.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01254-2341, 1988.07.09

당초 고지된 세액이 체납되었다가 그 후 심판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가 결정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3-1…21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가산금도 취소되는 것이며, 체납된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4조에 의거 체납처분비.가산금.국세의 순에 의하고 국세에 대하여는 동법 기본통칙 1-0-5…4에 의거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방위세.교육세.기타 국세의 순에 의하게 됨.

정제 정리

질의

체납된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한 경우의 충당순서.

회답

※ 징세01254-2341, 1988.07.09

당초 고지된 세액이 체납되었다가 그 후 심판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가 결정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3-1…21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가산금도 취소되는 것이며, 체납된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4조에 의거 체납처분비.가산금.국세의 순에 의하고 국세에 대하여는 동법 기본통칙 1-0-5…4에 의거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방위세.교육세.기타 국세의 순에 의하게 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01254-234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024 (<time datetime="2001-12-29">2001.12.29</time> 회신), "체납세액 일부 납부액은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78)
원 제목
체납된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한 경우 충당순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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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