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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업자도 매각예정가격 감정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인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정비업체는 감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나 자동차정비업체가 매각예정가격 평가를 맡는 감정인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인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정비업체는 감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울 때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63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7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매공고기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매장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0조(공매공고기간) 공매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에 행한다. 다만, 그 재산의 보관에 다액의 비용이 들거나 현저히 그 가액을 감손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0조(공매장소) 공매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또는 공매재산이 있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서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워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는 상황이다. 공인된 중고자동차매매업자나 자동차정비업체의 감정인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감정인의 범위에 공인된 중고자동차매매업자나 자동차정비업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한 감정인의 범위에 공인된 중고자동차매매업자나 자동차정비업체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추후 법령개정에 참고하도록 재정경제부에 본 사항을 전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인된 중고자동차매매업자나 자동차정비업체가 매각예정가격 평가를 위한 감정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울 때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감정인 범위에 공인된 중고자동차매매업자나 자동차정비업체는 포함되지 않으며, 추후 법령개정에 참고하도록 재정경제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63조제2항 (참가압류의 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70조 (공매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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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869 (<time datetime="2001-12-11">2001.12.11</time> 회신), "중고차매매업자도 매각예정가격 감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08)
- 원 제목
- 감정인의 범위에 공인중고자동차매매업소나 자동차정비업체도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