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소유권이전 판결만으로 압류가 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010회신일 2002.01.04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소유권이전 판결만으로 압류가 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04

단순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에 따른 명의이전은 압류해제 사유가 아니다.

소유권이전 판결을 받은 제3자가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에 따른 명의이전은 압류해제 사유가 아니다.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야 해당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압류재산에 관해 제3자가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한 경우다. 압류 당시 재산이 이미 제3자 소유였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질의요지

민사소송이 아닌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는 것은 당해 압류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4232<1996.12.03> 및 징세46101-3464<1994.04.2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4232, 1996.12.03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한다는 것(국세징수법기본통칙 3-8-9…53)인 바, 이 경우 민사소송에서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체납자 명의등기가 무효이거나 체납자가 제3자의 재산을 불법점유한 사실등 제3자 소유인 경우의 소유권주장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민사소송이 아닌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는 것은 당해 압류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동법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결을 받은 제3자가 세무서장에게 압류재산의 압류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는 민사소송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다는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때 소유권 주장은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체납자 명의등기가 무효이거나 체납자가 제3자의 재산을 불법점유한 사실 등 제3자 소유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사소송이 아닌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압류재산이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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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010 (2002.01.04 회신), "소유권이전 판결만으로 압류가 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13)
원 제목
판결을 받아 세무서장에게 압류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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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