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가등기 성격에 따라 압류등기 효력이 달라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737회신일 2002.10.14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가등기 성격에 따라 압류등기 효력이 달라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14

순위보전 가등기이면 압류등기는 효력을 잃지만 담보가등기이면 본등기 후에도 유효하다.

매매예약 순위보전 가등기와 채권담보 가등기에서 후행 압류등기의 효력을 물었다. 순위보전 가등기이면 압류등기는 효력을 잃지만 담보가등기이면 본등기 후에도 유효하다. 가등기의 성격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가 설정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세무서장의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해당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따른 순위보전 가등기인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본등기에 기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압류등기는 효력을 갖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402<2000.03.15> 및 징세46101-478<2000.03.2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징세46101-402, 2000.03.15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가등기가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때에는 세무서장의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피압류 조세채권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우선 징수될 수 없는 것임.

그러나 본등기에 기한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는 것임.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체납처분이 중지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제 정리

질의

1.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와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에서 압류등기의 효력.

2. 해당 가등기의 성격에 대한 판단.

회답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가등기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때에는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피압류 조세채권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우선 징수될 수 없습니다.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이후의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합니다. 채무담보를 위한 담보가등기라면 본등기가 경료되어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만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습니다.

2. 해당 가등기의 성격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737 (2002.10.14 회신), "가등기 성격에 따라 압류등기 효력이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95)
원 제목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와 채권담보목적에 의한 가등기의 판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