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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후 다른 공유자 지분에도 압류가 미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741회신일 2001.11.30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유물 분할 후 다른 공유자 지분에도 압류가 미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2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30

분할 전 압류지분만큼 다른 공유자 명의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며 일정한 이전 후에도 유지된다.

체납자 지분을 압류한 뒤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압류 효력과 해제 범위를 물었다. 분할 전 압류지분만큼 다른 공유자 명의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며 일정한 이전 후에도 유지된다. 대납만으로는 전액 충당 전 압류를 해제할 수 없고 초과압류 해제는 여러 사정을 종합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물 중 체납자의 소유지분을 압류한 뒤 공유물이 분할된 상황이다. 다른 공유자 명의 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양수 예정자가 체납세액을 대납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공유물중 체납자의 소유지분을 압류한 후 공유물이 분할되어도 분할된 공유물에 대하여 분할전 압류지분만큼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체납자외의 타공유자 소유로 등기된 분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본문(원문)

공유물중 체납자의 소유지분을 압류한 후 공유물이 분할되어도 분할된 공유물에 대하여 분할전 압류지분만큼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체납자외의 타공유자 소유로 등기된 분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타공유자 소유로 등기된 분의 소유권이 제3자로 이전되었더라도 국세징수법 제47조에 의거 소유권 이전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체납자 소유로 분할등기된 부동산의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추가압류를 하면 압류의 효력이 전체에 미치는 것입니다.

체납액을 초과하는 압류재산의 해제여부는 압류재산의 가분ㆍ불가분 여부, 최저공매예정가액의 체납액 초과여부, 환가처분가능성, 조세채권확보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을 양수하기로 한 자가 체납세액을 대납하는 경우 압류해제 가능여부에 있어서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이 전액 충당되지 않는 이상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압류 효력의 범위와 압류해제 가능 여부.

회답

공유물중 체납자의 소유지분을 압류한 후 공유물이 분할되어도 분할된 공유물에 대하여 분할전 압류지분만큼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체납자외의 타공유자 소유로 등기된 분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타공유자 소유로 등기된 분의 소유권이 제3자로 이전되었더라도 국세징수법 제47조에 의거 소유권 이전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체납자 소유로 분할등기된 부동산의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추가압류를 하면 압류의 효력이 전체에 미치는 것입니다.

체납액을 초과하는 압류재산의 해제여부는 압류재산의 가분ㆍ불가분 여부, 최저공매예정가액의 체납액 초과여부, 환가처분가능성, 조세채권확보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을 양수하기로 한 자가 체납세액을 대납하는 경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이 전액 충당되지 않는 이상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41 (2001.11.30 회신), "공유물 분할 후 다른 공유자 지분에도 압류가 미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85)
원 제목
체납자 외의 공유자 소유로 등기된 분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