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부동산 공매대금은 어느 체납액까지 충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03회신일 2003.02.2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부동산 공매대금은 어느 체납액까지 충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28

압류하지 않은 건물분은 압류한 대지분과 함께 공매할 수 없다.

압류부동산의 해제와 공매 범위 및 공매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체납세액을 물었다. 압류하지 않은 건물분은 압류한 대지분과 함께 공매할 수 없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까지 공매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압류해제의 요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채권 압류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공매’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참가압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通貨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압류된 부동산 가운데 대지분은 압류되었으나 아파트 건물분은 압류되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은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소유권이 이전된 당해 압류부동산의 공매대금으로 충당 가능한 체납세액은 당해 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까지 충당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압류된 부동산의 압류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국세징수법 제61조제1항에 의거 압류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매에 붙일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하지 아니한 아파트 건물분을 압류한 대지분과 같이 공매할 수 없는 것이며

소유권이 이전된 당해 압류부동산의 공매대금으로 충당 가능한 체납세액은 당해 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까지 충당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부동산의 압류해제, 공매 범위 및 공매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체납세액의 범위

회답

1. 압류된 부동산의 압류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국세징수법 제61조제1항에 의거 압류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매에 붙일 수 없으므로 압류하지 아니한 아파트 건물분을 압류한 대지분과 같이 공매할 수 없습니다.

3. 소유권이 이전된 당해 압류부동산의 공매대금으로 충당 가능한 체납세액은 당해 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까지 충당이 가능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03 (2003.02.28 회신), "압류부동산 공매대금은 어느 체납액까지 충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13)
원 제목
공매대금으로 충당 가능한 체납세액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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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