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과거 결손처분한 국세를 언제 취소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221회신일 2002.02.07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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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07

소멸시효 완성 전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1996.12.29 이전 결손처분 국세의 처분 취소시기와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결손처분을 취소해도 당초 국세의 법정기일은 바뀌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가 1996.12.29 이전에 결손처분되었다. 결손처분 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전에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이 발견되었다.

질의요지

1996.12.29.이전 결손처분된 국세에 대하여 결손처분후 국세징수권소멸시효 완성전에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996.12.29.이전 결손처분된 국세에 대하여는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결손처분후 국세징수권소멸시효 완성전에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국세를 결손처분한 후 그 처분은 취소하여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당초 그 국세의 법정기일은 바뀌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6.12.29 이전 결손처분된 국세의 결손처분 취소시기, 체납처분 및 법정기일의 변경 여부.

회답

1996.12.29.이전 결손처분된 국세에 대하여는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결손처분후 국세징수권소멸시효 완성전에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국세를 결손처분한 후 그 처분은 취소하여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당초 그 국세의 법정기일은 바뀌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221 (2002.02.07 회신), "과거 결손처분한 국세를 언제 취소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18)
원 제목
1996.12.29.이전 결손처분된 국세에 대한 결손처분취소시기와 체납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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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