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합의한 가격 인하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특수조건하에 거래상대방이 바겐세일을 실시하고 사업자가 당해 바겐세일한 분에 대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을 인하 조정하는 경우에는 인하로 인하여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분에 대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9.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겐세일 뒤 합의로 공급가액을 인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특수조건에 따라 인하된 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가액 변경일이 속한 신고의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 차감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52
예정신고 세액을 확정신고까지 미납하면? 예정신고시 신고, 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동 예정신고기간이 속한 확정신고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 때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 불성실가산세와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한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따른 신고·납부를 각각 하지 않은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53
누락한 재고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하나?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는 예정신고시에 그 재고매입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나 이를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확정신고시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확정신고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부가가치세 - 1987.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공제하지 못한 재고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정신고 때 공제하지 못했다면 해당 확정신고 때까지 공제할 수 있다. 확정신고 때까지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354
공급가액 변동 시 수정 발급과 신고는 언제 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의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에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신고시기를 물었다.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5
공제받은 수산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어떻게 정산하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수산물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의 공제 장소·시기와 공제받은 수산물을 양도하거나 면세사업 등에 쓸 때의 처리를 물었다. 원재료 공급 시기에 공제하며 수산물을 양도하거나 면세사업 등에 쓰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원재료 공급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다르면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56
면세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당해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와 부산물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의제매입세액은 원재료를 실제 공급받은 때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공제한다. 부산물이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505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7
신고기간 중 본점을 이전하면 어디에 합산 신고하나?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중에 본점사업장을 지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새액신고는 세적이전한 세무서장에게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간 중 본점을 지점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관할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적이 이전된 세무서장에게 합산 신고한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기간 중 본점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 적용된다.
358
기한 내 공제되지 않은 재고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과세특례자에게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가 과세유형 전환시 신고한 재고매입 세액에 대하여 확정신고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며 신고한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액이 확정신고 시까지 공제되지 않으면 이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재고매입세액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59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되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다. 예정신고 때 공급가액으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60
수정신고기한에 세금계산서를 내면 미제출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혹은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내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기한 안에 제출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세금계산서를 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세금계산서를 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361
대리납부 미이행 후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확정신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리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부가1265.2-2355를 첨부하였다.
362
미등록 신규사업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 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며 미등록사업자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기준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해 판단한다. 과세특례는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3
택시 수입금액은 실제액으로 신고하나? 국세청이 정한 택시 대당 1일 수입금액은 택시 운송사업자중 기장이 없는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지도 및 무신고자등의 경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는 실제 수입금액대로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이 정한 택시 대당 1일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실제 수입금액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정해진 수입금액은 무기장 과세특례자의 신고 지도와 무신고자 등의 경정자료로 활용된다.
364
예정신고에서 빠진 환급내용을 확정신고할 수 있는가? 환급 내용을 예정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당해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환급내용을 확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65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확정신고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여 예정신고분을 차감하여 정산함
부가가치세 - 1986.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전체 기준 금액에서 예정신고분을 차감하여 정산한다.
366
작성일자를 잘못 적으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착오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해당 과세기간 이전으로 잘못 기재하여 확정신고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공급일보다 앞선 날짜로 잘못 적어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착오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순 착오인지 실제 공급일이 앞선 날짜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7
경정 때도 안 낸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경정시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신고와 경정 시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예정·확정신고 때 제출하지 않고 경정 시에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368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요?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시기는 당해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8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은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간세 1235-4733을 참고하도록 했다.
369
예정신고 때 빠진 매입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자가 거래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이때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의 적용은 해당되
부가가치세 - 1985.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내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370
외상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므로 외상판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당해 재화를 인도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 공급시기와 신고·납부 시점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해당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다. 재화를 인도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71
일반과세 전환 후 폐업하면 재고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전환된 당해 예정신고기간 중에 폐업하는 경우 재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때에는 당해 폐업 확정신고시의 납부할 세액에서 전액 공제하되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전환 당해 예정신고기간 중 폐업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법을 물었다. 폐업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전액 공제하고 미공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기장세액공제는 해당 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비치 기장의무 종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72
총괄납부 사업자의 신고 오류는 어느 세무서가 경정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각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 오류·탈루가 있을 때 경정기관을 물었다. 각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았더라도 각 사업장별 소관 세무서장이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73
예정신고 누락분에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합산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예정신고 누락이나 납부세액 미달·환급세액 초과 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취지를 적고 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374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신고 때 어떻게 정산하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확정신고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여 예정신고분을 차감하여 정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때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전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뒤 예정신고에서 계산한 불공제액을 차감해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75
신고기한 전 내국신용장 개설 시 영세율인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 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그 예정 또는 확정신고에 포함시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5.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신고기한 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신고 방법을 물었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다. 예정신고 후 신용장이 개설됐다면 3개월 내 수정신고해야 추가납부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다.
376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동일 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시 동신고서상에 수정신고 하는 내용을 병기하여 신고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과세표준의 수정신고 방법과 사업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 내용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업 양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고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77
대리납부 지연분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대리납부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대리납부신고서부본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 - 1985.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세액을 기한 내 내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신고서 부본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못한 부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그 부분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378
종된 사업장 신설 시 무엇을 신고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때의 신고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총괄납부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총괄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79
내국신용장 개설 후 어떤 서류를 내나? 재화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당초 거래에 대한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수정세금계산서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확정신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조기환급 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가 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0
사업장 이전 후 확정신고는 어디에 하나? 사업자가 과세기간 최종 3월중에 사업장을 이전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전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후, 이전된 사업장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신고는 등록 정정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 1985.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고 등록을 정정한 경우 확정신고 관할을 묻는다. 확정신고는 등록 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이전하고 확정신고 기한 전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이다.
381
상속 직후 사업장을 옮기면 어디에 신고하나? 상속으로 사업승계 후 즉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 후 사업장에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한 직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피상속인의 사업기간분을 합산해 이전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한 경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2
납부세액 없는 직매장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 본사에서 공급받은 가격으로 판매하므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에도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3.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공급가격으로 판매해 납부세액이 없는 직매장의 신고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어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383
폐업 재고의 과세표준과 매각 시 과세는 어떻게 되나? 폐업시 잔존재화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시 확정신고한 재고재화를 매각 처분하는 것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과 확정신고한 재고를 나중에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고재화는 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확정신고한 재고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실적과 재고재화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4
사후 개설된 내국신용장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제출하는가? 확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제출 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분의 수정신고 또는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에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다.
385
다음 과세기간에 낸 계산서도 공제되나? 확정신고시 제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다음 과세기간의 예정신고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빠뜨린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 예정신고에 제출하면 공제되는지 묻는다. 다음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제출이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인 경우이다.
386
영세율 서류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붙나? 예정신고시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시 제출한 때에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1.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낼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87
예정신고 수정분을 확정신고에 포함해야 하나?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를 필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1.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을 수정신고한 뒤 확정신고에도 포함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를 마친 내용은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내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388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낸 신고서도 효력이 있는가? 총괄납부사업자가 신고서는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였으나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동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부가가치세 - 1980.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관할 외 세무서에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을 묻는다. 납세지를 관할하지 않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예정·확정신고서를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89
일부 사업장 폐지 후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 총괄납부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 폐지 후 재고재화를 이전 시 사업장 이전으로 보고 이전 후 사업장에서 이전 전 거래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0.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긴 경우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이전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전 전 거래분을 포함해 예정 또는 확정신고해야 한다. 납부하거나 환급할 세액은 주된 사업장에 총괄납부한다.
390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신고 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함
부가가치세 - 1980.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 발행·신고한 세금계산서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391
늦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언제 공제하나?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징수할 때 교부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92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는 때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7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 시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393
영세율 첨부서류를 빠뜨리면 가산세인가?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함에 있어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영세율 신고 때 첨부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첨부하지 않은 부분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정한 서류를 확정신고에 첨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과세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소멸법인의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소멸한 법인의 1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과세기간과 신고기한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소멸법인의 한 과세기간으로 본다.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정부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5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 시 신고불이행, 신고누락, 첨부서류의 미제출에 관계없이 사실상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78.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신고 누락이나 첨부서류 미제출 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예정·확정신고의 불이행, 신고 누락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396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시기는 당해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7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을 어느 신고 시기에 공제하는지 물었다. 원재료를 실제 공급받은 때가 속하는 신고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공제 시기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점이다.
397
과세표준과 세액의 원 미만은 어떻게 처리하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계산시 “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77.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 원 미만 단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신고 시 단수는 계산하지 않고, 거래징수 시 관납은 버리며 그 외에는 사사오입을 권장한다. 징수액과 매출세액의 차이는 과소징수 시 필요경비·손금, 과다징수 시 총수입금액·익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단수계산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398
소멸법인의 최종 부가세는 누가 신고하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는 합병법인이 소멸법인을 당해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77.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최종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의무자를 물었다. 확정신고는 합병법인이 해야 한다. 합병법인은 소멸법인을 해당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한다.
399
면세원재료 공급가액 미확정 시 언제 공제하는가? 공급가액이 미확정상태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면세원재료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대가를 확정하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7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원재료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대가를 확정하는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에 공제한다. 공제는 그때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서 이루어진다.
400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정산하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확정신고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여 예정신고분을 차감하여 정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7.08.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해당 신고기간, 확정신고는 전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산한다. 확정신고 시 계산액에서 예정신고 때 계산한 불공제 매입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