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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수정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수정할 수 있나?2. 최신 회답1999.10.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한다는 뜻을 부기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한다는 뜻을 부기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신고자에 해당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경감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4276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한다는 뜻을 부기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신고자에 해당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경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01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과세표준의 수정신고 방법과 사업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 내용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업 양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고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