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정산하나?
예정신고는 해당 신고기간, 확정신고는 전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해당 신고기간, 확정신고는 전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산한다. 확정신고 시 계산액에서 예정신고 때 계산한 불공제 매입세액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중 공제하지 아니하는 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만이 불분명한 경우 면세공급가액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 총공급가액 2. 공통매입세액 이외의 매입세액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면세공급가액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총매입세액 ×------------ 총공급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7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며, 일부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다.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질의요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확정신고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여 예정신고분을 차감하여 정산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세액의 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며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시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의 합계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한 후 기 예정신고시 계산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정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간세 1235-2351, ’77. 8. 2, 간세 1235-3705, ’78. 12. 24)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않는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정산하는가.
회답
예정신고 시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 시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합계액과 면세공급가액 합계액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그 후 예정신고 시 계산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정산한다.
이 경우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간세 1235-2351, ’77. 8. 2, 간세 1235-3705, ’78. 12. 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4중2375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351 (<time datetime="1977-08-02">1977.08.02</time> 회신),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정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43)
- 원 제목
- 면세사업과 과세사업 겸영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