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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공제되지 않은 재고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세액이 확정신고 시까지 공제되지 않으면 이후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며 신고한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액이 확정신고 시까지 공제되지 않으면 이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재고매입세액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의3조 제5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예정신고시에 그 재고매입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그 잔액은 확정신고시에 공제하되, 확정신고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가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을 신고하였다. 해당 세액이 확정신고 시까지 공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과세특례자에게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가 과세유형 전환시 신고한 재고매입 세액에 대하여 확정신고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특례자에게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가 과세유형 전환시 신고한 재고매입 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매입세액이 확정신고 시까지 공제되지 않은 경우의 공제 가능 여부.
회답
과세유형 전환 시 신고한 재고매입세액이 확정신고 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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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73 (<time datetime="1987-04-21">1987.04.21</time> 회신), "기한 내 공제되지 않은 재고매입세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70)
- 원 제목
-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가 과세유형 전환시 신고한 재고매입세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