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3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전체 기준 금액에서 예정신고분을 차감하여 정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면서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서 적용할 공급가액 비율과 정산 방법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확정신고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여 예정신고분을 차감하여 정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간세1235-2351, 1977.08.02

※ 간세1235-3704, 1978.12.14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정산 방법.

회답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고, 확정신고 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여 예정신고분을 차감해 정산함.

유사 질의회신문 간세1235-2351(1977.08.02) 및 간세1235-3704(1978.12.14)를 참고할 것.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35-2351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정산하나?
  • 간세1235-370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92 (<time datetime="1986-12-01">1986.12.01</time> 회신),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52)
원 제목
면세사업과 과세사업 겸영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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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