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면세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면세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2. 최신 회답2013.06.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공제한다.
면세 농ㆍ축ㆍ수ㆍ임산물로 과세 재화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를 묻는다.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공제한다.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가치세과-604
면세 농ㆍ축ㆍ수ㆍ임산물로 과세 재화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를 묻는다.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공제한다.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24
면세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와 부산물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의제매입세액은 원재료를 실제 공급받은 때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공제한다. 부산물이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505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