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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첨부서류를 빠뜨리면 가산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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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하지 않은 부분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영세율 신고 때 첨부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첨부하지 않은 부분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정한 서류를 확정신고에 첨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면서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함에 있어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됨
본문(원문)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6항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포기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면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부분에는 동법 제22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6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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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313 (1979.02.02 회신), "영세율 첨부서류를 빠뜨리면 가산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2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208)
- 원 제목
-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로 인한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 가산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