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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2. 최신 회답1993.07.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알 수 없으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수산물 관련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알 수 없으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산출된 보관료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77
수산물 관련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알 수 없으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산출된 보관료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1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되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다. 예정신고 때 공급가액으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