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상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21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상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해당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다.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 공급시기와 신고·납부 시점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해당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다. 재화를 인도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이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할부판매와 연불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ㆍ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해당 재화를 인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므로 외상판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당해 재화를 인도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므로 외상판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당해 재화를 인도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므로, 외상판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당해 재화를 인도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17 (<time datetime="1985-11-15">1985.11.15</time> 회신), "외상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77)
원 제목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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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