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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은 수산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어떻게 정산하나?
원재료 공급 시기에 공제하며 수산물을 양도하거나 면세사업 등에 쓰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여러 사업장의 공제 장소·시기와 공제받은 수산물을 양도하거나 면세사업 등에 쓸 때의 처리를 물었다. 원재료 공급 시기에 공제하며 수산물을 양도하거나 면세사업 등에 쓰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원재료 공급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다르면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제조 사업장이 있고 원재료 공급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다른 경우이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수산물을 그대로 양도·인도하거나 면세 재화·용역 사업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수산물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재화의 최종 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제시기는 당해 원재료를 실지로 공급받는 때 (귀 질의 경우 본사가 매입하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당해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수산물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제조 사업장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장소와 시기는 언제이며, 공제받은 수산물을 양도하거나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재화의 최종 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제시기는 당해 원재료를 실지로 공급받는 때 (귀 질의 경우 본사가 매입하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당해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수산물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시가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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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96 (<time datetime="1987-06-16">1987.06.16</time> 회신), "공제받은 수산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어떻게 정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40)
- 원 제목
-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기타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 사후관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