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지연분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04회신일 1985.04.0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리납부 지연분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4.03

신고서 부본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못한 부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대리납부세액을 기한 내 내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신고서 부본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못한 부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그 부분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리납부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대리납부신고서부본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재조세22601-377, 1985.03.27

정제 정리

질의

대리납부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대리납부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대리납부신고서 부본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못한 부분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재조세22601-377, 1985.03.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조세22601-37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04 (1985.04.03 회신), "대리납부 지연분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37)
원 제목
대리납부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