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세율 서류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2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세율 서류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 때 낼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제2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예정신고시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시 제출한 때에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예정신고시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시 제출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 시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 시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예정신고 시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 시 제출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252 (<time datetime="1981-08-25">1981.08.25</time> 회신), "영세율 서류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30)
원 제목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시에 제출하는 영세율 첨부서류 및 가산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