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소멸법인의 최종 부가세는 누가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37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멸법인의 최종 부가세는 누가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신고는 합병법인이 해야 한다.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최종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의무자를 물었다. 확정신고는 합병법인이 해야 한다. 합병법인은 소멸법인을 해당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소멸했다.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남아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는 합병법인이 소멸법인을 당해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하여야 함

본문(원문)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는 합병법인이 소멸법인을 당해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최종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방법.

회답

합병법인이 소멸법인을 해당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확정신고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3708 (<time datetime="1977-10-13">1977.10.13</time> 회신), "소멸법인의 최종 부가세는 누가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2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249)
원 제목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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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