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신고 때 어떻게 정산하나?
예정신고 때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때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전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뒤 예정신고에서 계산한 불공제액을 차감해 정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며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확정신고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여 예정신고분을 차감하여 정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간세1235-2351, 1977.08.02 및 부가1265-468, 1980.03.15)사본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간세1235-2351, 1977.08.02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세액의 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며 당해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시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의 합계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한 후 기 예정신고시 계산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정산하는며, 이 경우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 부가1265-468, 1980.03.15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건설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중기를 취득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계산 방법.
회답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않는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예정신고 시에는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
2. 확정신고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합계액과 면세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한 후, 예정신고 시 계산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정산합니다.
3.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35-2351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정산하나?
- 부가1265-468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4중2375 심판결정2014.09.0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5.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23.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02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3.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2023.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28 (1985.06.05 회신),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신고 때 어떻게 정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96)
- 원 제목
- 면세와 과세 겸영 건설업자가 취득한 공통 사용중기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