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세액을 확정신고까지 미납하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95회신일 1987.08.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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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8.31

신고 불성실가산세와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한다.

예정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 때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 불성실가산세와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한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따른 신고·납부를 각각 하지 않은 것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예정신고시 신고, 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동 예정신고기간이 속한 확정신고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예정신고시 신고, 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동 예정신고기간이 속한 확정신고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각각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법 제22조 제3항의규정에 의한 신고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확정신고 때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예정신고 시 신고·납부해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한 확정신고 때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납부를 각각 하지 않은 것이므로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95 (1987.08.31 회신), "예정신고 세액을 확정신고까지 미납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07)
원 제목
예정신고세액을 확정신고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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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