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낸 신고서도 효력이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49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낸 신고서도 효력이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지를 관할하지 않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총괄납부사업자가 관할 외 세무서에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을 묻는다. 납세지를 관할하지 않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예정·확정신고서를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를 사업장별로 작성했다. 해당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제출했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사업자가 신고서는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였으나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동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본문(원문)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동 신고서는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였으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동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장별 신고서를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신고의 효력이 있는지.

회답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동 신고서는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였으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동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491 (<time datetime="1980-11-20">1980.11.20</time> 회신),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낸 신고서도 효력이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59)
원 제목
사업장관할 위반 제출된 신고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