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본점을 이전하면 어디에 합산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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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기간 중 본점을 이전하면 어디에 합산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적이 이전된 세무서장에게 합산 신고한다.

신고기간 중 본점을 지점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관할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적이 이전된 세무서장에게 합산 신고한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기간 중 본점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기간 중 본점사업장을 지점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중에 본점사업장을 지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새액신고는 세적이전한 세무서장에게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 기간 중에 본점사업장을 지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는 세적 이전한 세무서장에게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기간 중 본점사업장을 지점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신고 관할과 방법.

회답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적이 이전된 세무서장에게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90 (<time datetime="1987-04-23">1987.04.23</time> 회신), "신고기간 중 본점을 이전하면 어디에 합산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28)
원 제목
사업장이전 후 부가가치세신고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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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