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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의 원 미만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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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 단수는 계산하지 않고, 거래징수 시 관납은 버리며 그 외에는 사사오입을 권장한다.
공급가액과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 원 미만 단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신고 시 단수는 계산하지 않고, 거래징수 시 관납은 버리며 그 외에는 사사오입을 권장한다. 징수액과 매출세액의 차이는 과소징수 시 필요경비·손금, 과다징수 시 총수입금액·익금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계산시 “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공급가액 및 매출세액 계산시 “원”미만의 단수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계산시 단수는 국고금 단수계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 거래징수시
․ 관납의 경우에는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원”미만의 단수는 계상하지 아니함.
․ 관납 이외의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원” 미만의 단수는 사사오입하도록 권장
- 거래징수세액과 매출세액과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 과소징수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 과다징수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으로 처리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가액 및 매출세액 계산 시 원 미만 단수의 처리방법
회답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계산 시 단수는 국고금 단수계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 거래징수 시
· 관납의 경우에는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계산 시 원 미만의 단수는 계상하지 아니함.
· 관납 이외의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계산 시 원 미만의 단수는 사사오입하도록 권장.
· 거래징수세액과 매출세액과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 과소징수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 과다징수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단수계산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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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4254 (<time datetime="1977-11-22">1977.11.22</time> 회신), "과세표준과 세액의 원 미만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2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269)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원 미만의 단수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