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510회신일 1979.02.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9.02.22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 시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 시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는 때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는 때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서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회답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510 (1979.02.22 회신),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294)
원 제목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 및 미달신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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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