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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재고의 과세표준과 매각 시 과세는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고재화는 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확정신고한 재고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과 확정신고한 재고를 나중에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고재화는 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확정신고한 재고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실적과 재고재화를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한 뒤 폐업 시 확정신고한 재고재화를 매각 처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폐업시 잔존재화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시 확정신고한 재고재화를 매각 처분하는 것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실적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고재화를 시가로 환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업시 확정신고한 재고재화를 매각 처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과 폐업 후 확정신고한 재고재화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실적과 재고재화를 시가로 환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폐업 시 확정신고한 재고재화를 매각 처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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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040 (1983.06.03 회신), "폐업 재고의 과세표준과 매각 시 과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9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988)
- 원 제목
-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및 폐업 후 매각처분에 대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