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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후 확정신고는 어디에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정신고는 등록 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과세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고 등록을 정정한 경우 확정신고 관할을 묻는다. 확정신고는 등록 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이전하고 확정신고 기한 전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사업장을 이전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전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이전된 사업장에 대해 신고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기간 최종 3월중에 사업장을 이전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전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후, 이전된 사업장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신고는 등록 정정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기간 최종 3월중에 사업장을 이전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전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후, 이전된 사업장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신고는 등록 정정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사업장을 이전하고 확정신고 기한 전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관할.
회답
확정신고는 등록 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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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02 (<time datetime="1985-02-14">1985.02.14</time> 회신), "사업장 이전 후 확정신고는 어디에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60)
- 원 제목
-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