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정신고기한에 세금계산서를 내면 미제출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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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정신고기한에 세금계산서를 내면 미제출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 때 내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기한 안에 제출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 적용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제출하지 않고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 안에 제출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혹은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 안에 제출한 경우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법제20조에 따라 제출하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 안에 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 세금계산서를 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 세금계산서를 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95 (<time datetime="1987-03-04">1987.03.04</time> 회신), "수정신고기한에 세금계산서를 내면 미제출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91)
원 제목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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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