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후 개설된 내국신용장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제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97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후 개설된 내국신용장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제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정신고분의 수정신고 또는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제출 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분의 수정신고 또는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에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 없이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확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돼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질의요지

확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확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제출시기는 당초의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확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제출 시기.

회답

수정세금계산서 제출시기는 당초의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977 (<time datetime="1983-05-26">1983.05.26</time> 회신), "사후 개설된 내국신용장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제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77)
원 제목
사후개설 내국신용장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제출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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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