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부 사업장 폐지 후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8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사업장 폐지 후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전 전 거래분을 포함해 예정 또는 확정신고해야 한다.

총괄납부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긴 경우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이전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전 전 거래분을 포함해 예정 또는 확정신고해야 한다. 납부하거나 환급할 세액은 주된 사업장에 총괄납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했다.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했다.

질의요지

총괄납부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 폐지 후 재고재화를 이전 시 사업장 이전으로 보고 이전 후 사업장에서 이전 전 거래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본문(원문)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재고재화가 이동된 장소로 사업장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이전후의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이전전의 거래분을 포함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납부(또는 환급)할 세액은 주된 사업장에 총괄납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할 때 어떻게 신고하는지.

회답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재고재화가 이동된 장소로 사업장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이전후의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이전전의 거래분을 포함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납부(또는 환급)할 세액은 주된 사업장에 총괄납부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837 (<time datetime="1980-09-05">1980.09.05</time> 회신), "일부 사업장 폐지 후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83)
원 제목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 신고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