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2578회신일 1978.09.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09.08

사실상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신고 누락이나 첨부서류 미제출 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예정·확정신고의 불이행, 신고 누락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 시 신고불이행, 신고누락, 첨부서류의 미제출에 관계없이 사실상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대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신고불이행, 신고누락, 첨부서류의 미제출에 관계없이 사실상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 적용 대상 과세표준의 신고 불이행·누락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 대상 과세표준에 대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신고불이행, 신고누락, 첨부서류의 미제출이 있더라도 사실상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578 (1978.09.08 회신),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61)
원 제목
영세율 첨부서류의 미제출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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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