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전 내국신용장 개설 시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기한 전 내국신용장 개설 시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다.

재화 공급 후 신고기한 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신고 방법을 물었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다. 예정신고 후 신용장이 개설됐다면 3개월 내 수정신고해야 추가납부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없이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이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 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 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그 예정 또는 확정신고에 포함시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그 예정 또는 확정신고에 포함시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예정신고기간중에 재화를 공급하고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확정신고기한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당초신고한 예정신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3월내에 수정신고(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를 한 때에 한하여 국세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납부에 대한 가산세의 100/50을 경감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공급받은 뒤 해당 공급시기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 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과 신고 방법.

회답

내국신용장 없이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된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 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신고기간 중 재화를 공급하고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 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당초 예정신고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때에 한하여,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추가납부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한다는 뜻을 덧붙여 신고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08 (<time datetime="1985-05-01">1985.05.01</time> 회신), "신고기한 전 내국신용장 개설 시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89)
원 제목
확정신고기한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될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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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