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 개설 후 어떤 서류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13회신일 1985.02.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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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14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조기환급신고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확정신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조기환급 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가 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내국신용장 없이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 이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재화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당초 거래에 대한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수정세금계산서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한 후, 당해 재화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당초 거래에 대한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수정세금계산서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것임.

2. 위 1의 경우 당해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기환급신고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확정신고 시 제출할 서류와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재화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당초 거래에 대한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수정세금계산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정부에 제출한다.

2.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조기환급신고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13 (1985.02.14 회신), "내국신용장 개설 후 어떤 서류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69)
원 제목
조기환급신고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시 확정신고시 제출 서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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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