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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때 빠진 매입계산서는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예정신고 때 내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 당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거래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이때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의 적용은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조.
붙임 :
※ 부가1265.2-1216, 1982.05.12
사업자가 거래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는 당해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이 때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는 통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경우 매입세액공제와 가산세 적용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거래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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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88 (<time datetime="1985-12-07">1985.12.07</time> 회신), "예정신고 때 빠진 매입계산서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64)
- 원 제목
- 예정기간중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 제출할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