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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된 사업장 신설 시 무엇을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총괄납부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총괄납부 승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때의 신고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총괄납부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총괄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2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30일내에 그 내용을 신청자의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이 2이상의 세무서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소관지방국세청장, 2이상의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조기환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영수증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등 조기 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후 20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또는 제14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새로 신설했다.
질의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없이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동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분부터 그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총괄납부 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신고 여부.
회답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총괄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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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32 (1985.03.23 회신), "종된 사업장 신설 시 무엇을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22)
- 원 제목
-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시 신고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