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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수입금액은 실제액으로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실제 수입금액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이 정한 택시 대당 1일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실제 수입금액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정해진 수입금액은 무기장 과세특례자의 신고 지도와 무신고자 등의 경정자료로 활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시 운송사업자 중 기장이 없는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국세청이 정한 택시 대당 1일 수입금액은 택시 운송사업자중 기장이 없는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지도 및 무신고자등의 경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는 실제 수입금액대로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청이 정한 택시 대당 1일 수입금액은 택시 운송사업자중 기장이 없는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지도 및 무신고자등의 경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는 실제 수입금액대로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공제 받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이 정한 택시 대당 1일 수입금액의 신고·납부 방법과 매입세액 공제 대상
회답
1. 국세청이 정한 택시 대당 1일 수입금액은 기장이 없는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지도 및 무신고자 등의 경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자는 실제 수입금액대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받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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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2 (<time datetime="1987-01-16">1987.01.16</time> 회신), "택시 수입금액은 실제액으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83)
- 원 제목
- 국세청이 정한 택시 대당 1일 수입금액의 신고납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