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경정 때도 안 낸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정 때도 안 낸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정·확정신고 때 제출하지 않고 경정 시에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신고와 경정 시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예정·확정신고 때 제출하지 않고 경정 시에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경정시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315, 1984.11.02

정제 정리

질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않고 경정 시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경정 시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유사한 사항에 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 부가1265.1-2315, 1984.11.0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30 (<time datetime="1986-03-07">1986.03.07</time> 회신), "경정 때도 안 낸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50)
원 제목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