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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가격 인하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특수조건에 따라 인하된 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바겐세일 뒤 합의로 공급가액을 인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특수조건에 따라 인하된 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가액 변경일이 속한 신고의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 차감액을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상대방이 매입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면 미판매분을 반품하는 조건으로 거래했다. 반품에 앞서 당사자 합의로 바겐세일을 하고 그 판매분의 당초 공급가액을 인하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특수조건하에 거래상대방이 바겐세일을 실시하고 사업자가 당해 바겐세일한 분에 대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을 인하 조정하는 경우에는 인하로 인하여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분에 대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자기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한 때에는 미판매분에 대하여 반품을 받아 주고 동 반품에 앞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바겐세일을 실시한 때에는 바겐세일한 분에 대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을 인하조정하여 주는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함에 있어서 상기 특수조건하에 거래상대방이 바겐세일을 실시하고 사업자가 당해 바겐세일한 분에 대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을 인하조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하로 인하여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분에 대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수 있으며, 당해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과세표준에서 그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상대방이 바겐세일을 실시하고 당사자 합의로 당초 공급가액을 인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회답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자기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한 때에는 미판매분에 대하여 반품을 받아 주고 동 반품에 앞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바겐세일을 실시한 때에는 바겐세일한 분에 대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을 인하조정하여 주는 조건으로 거래함에 있어서 상기 특수조건하에 거래상대방이 바겐세일을 실시하고 사업자가 당해 바겐세일한 분에 대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을 인하조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하로 인하여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분에 대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수 있으며, 당해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과세표준에서 그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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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27 (1987.09.02 회신), "합의한 가격 인하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13)
- 원 제목
- 합의에 의한 가격 인하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