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과세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2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과세기간은 언제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소멸법인의 한 과세기간으로 본다.

과세기간 중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과세기간과 신고기한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소멸법인의 한 과세기간으로 본다.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정부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제3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과세기간 중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다. 합병등기를 한 날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정한다.

질의요지

소멸법인의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소멸한 법인의 1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과세기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에 소멸법인의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소멸한 법인의 1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내에 정부에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과세기간 중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과세기간과 확정신고기한.

회답

법인이 과세기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에 소멸법인의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소멸한 법인의 1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내에 정부에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79 (<time datetime="1979-01-30">1979.01.30</time> 회신),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과세기간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85)
원 제목
소멸법인의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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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