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수정분을 확정신고에 포함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8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정신고 수정분을 확정신고에 포함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정신고를 마친 내용은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을 수정신고한 뒤 확정신고에도 포함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를 마친 내용은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내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내 수정신고했다.

질의요지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를 필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3월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 수정신고를 필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수정신고한 경우 그 내용을 확정신고에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3월 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81 (<time datetime="1981-01-15">1981.01.15</time> 회신), "예정신고 수정분을 확정신고에 포함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79)
원 제목
수정신고분의 확정신고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