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전환 후 폐업하면 재고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014회신일 1985.10.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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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반과세 전환 후 폐업하면 재고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0.17

폐업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전액 공제하고 미공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일반과세 전환 당해 예정신고기간 중 폐업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법을 물었다. 폐업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전액 공제하고 미공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기장세액공제는 해당 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비치 기장의무 종류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전환된 당해 예정신고기간 중 폐업한다.

질의요지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전환된 당해 예정신고기간 중에 폐업하는 경우 재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때에는 당해 폐업 확정신고시의 납부할 세액에서 전액 공제하되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전환된 당해 예정신고기간 중에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때에는 동 규칙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폐업 확정 신고시의 납부할 세액에서 전액 공제하되,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봄.

2. 귀 질의 다에 대하여는 동일 연도에 상이한 종류의 장부비치 기장의무를 지게 된 자에 대한 기장세액공제규정(소득세법 제73조)의 적용은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비치 기장의무의 종류에 의하며

3. 귀 질의 나에 대하여는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 1265.1-1639, 1984.08.01)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639, 1984.08.01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 전환 후 해당 예정신고기간 중 폐업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 등.

회답

1. 폐업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재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되,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2. 동일 연도에 서로 다른 장부비치 기장의무를 지게 된 자의 기장세액공제는 해당 연도 종료일 현재의 의무 종류에 따름.

3. 질의 나에 대해서는 부가1265.1-1639, 1984.08.01 회신문을 참고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14 (1985.10.17 회신), "일반과세 전환 후 폐업하면 재고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25)
원 제목
일반과세로 과세유형 전환후 과세기간중 폐업하는 경우 재고 매입세액 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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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