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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후 확정신고는 어디에 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업장 이전 후 확정신고는 어디에 하나?2. 최신 회답1985.02.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확정신고는 등록 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과세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고 등록을 정정한 경우 확정신고 관할을 묻는다. 확정신고는 등록 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이전하고 확정신고 기한 전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22601-302
과세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고 등록을 정정한 경우 확정신고 관할을 묻는다. 확정신고는 등록 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이전하고 확정신고 기한 전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1265-67
과세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고 등록을 정정한 경우 확정신고 납세지를 물었다. 확정신고는 사업자등록 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이전하고 확정신고 기한 전에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