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없는 직매장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242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납부세액 없는 직매장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어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본사 공급가격으로 판매해 납부세액이 없는 직매장의 신고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어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매장이 본사에서 공급받은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본사에서 공급받은 가격으로 판매하므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에도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직매장이 본사에서 공급받은 가격으로 판매하므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에도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에서 공급받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는 직매장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에도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2422 (<time datetime="1983-11-17">1983.11.17</time> 회신), "납부세액 없는 직매장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57)
원 제목
직매장이 공급받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