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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를 잘못 적으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착오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공급일보다 앞선 날짜로 잘못 적어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착오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순 착오인지 실제 공급일이 앞선 날짜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정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화의 환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2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법 제10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화를 07월01일 공급했으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06월02일로 잘못 기재해 확정신고했다. 작성일자 오류가 착오인지 실제 공급일이 06월02일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착오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해당 과세기간 이전으로 잘못 기재하여 확정신고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재화를 07월01일 공급하였으나 착오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06월02일로 잘못 기재하여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착오로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것인지 실지로 재화를 06월02일 공급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07월01일 공급했으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06월02일로 잘못 기재하여 확정신고한 경우의 처리.
회답
착오로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동법 제22조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작성일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인지 실제로 재화를 06월02일 공급한 것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036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8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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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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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98 (<time datetime="1986-09-16">1986.09.16</time> 회신), "작성일자를 잘못 적으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47)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과세기간 이전으로 잘못 기재하여 확정신고시 관련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