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미이행 후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리납부 미이행 후 수정신고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리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부가1265.2-2355를 첨부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도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확정신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첨부하니 참조.

붙임 :

※ 부가1265.2-2355, 1983.11.08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확정신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귀 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첨부하니 참조.

붙임:

※ 부가1265.2-2355, 1983.11.0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19 (<time datetime="1987-02-24">1987.02.24</time> 회신), "대리납부 미이행 후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70)
원 제목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확정신고 기한까지 미이행시 수정신고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