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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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9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93건 · 3/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자산과 부채의 현물출자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현물출자한 자산의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관련 부채를 함께 현물출자할 때 양도차익 계산상 자산 장부가액을 물었다.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은 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부채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다. 해당 현물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공동사업자 한 명만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되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자기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지분만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1인이 단독으로 자기지분만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신설법인 자본금이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3 과세이연 목장 현물출자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구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신설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됨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중인 신목장의 현물출자와 이후 흡수합병 때의 세액 처리를 물었다. 신목장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되어 신목장이 합병법인에 양도되면 피합병법인이 대상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공동소유 토지 현물출자도 전부 이월과세되나?
2인 공동소유 토지를 그 중 1인이 사업자등록하여 골프연습장을 운영한 경우로서 당해 공동소유 토지 전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사업용 토지 전부를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지분에 한해서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인 공동소유 토지에서 그중 1인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골프연습장을 운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지주회사 흡수합병 후에도 과세이연이 계속되나요?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던 중, 당해 지주회사가 다른 법인에 흡수 합병되고 그 합병법인이 지주회사 요건을 계속하여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설립된 지주회사가 흡수합병된 경우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지주회사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이미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받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6 법인 설립 후 현물출자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규정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12.31.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을 설립한 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정해진 방식으로 2009.12.31.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7 교환 취득 주식을 재단법인에 출연하면 이연세액을 내야 하나?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재단법인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나 자기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재단법인에 출연할 때 이연세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을 재단법인에 출연하면 과세이연을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나?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이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받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기존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과세이연 가능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다. 실제로 사업을 승계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임대용 부동산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 대상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하여 현물출자하거나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을 제외한 법인으로 전환하면 해당 부동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른 법인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을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후에도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현물출자일 전후를 통산하여 5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 후에도 직접 영농하고 통산 영농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감면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현물출자 전후의 직접 영농기간을 합산하여 5년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기존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해 증자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현물출자시 과세특례는 현물출자에 의해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신설법인에 현물출자로 증자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신설법인에 현물출자로 증자할 때 자산양도차익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신설법인에 현물출자로 증자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현물출자 과세특례는 현물출자로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현물출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나?
현물출자 또는 분할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로서,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당해 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또는 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주식양도차익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는다. 해당 현물출자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를 받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의 이월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을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추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자산이 사업용고정자산인지는 실제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면 법인세가 이연되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 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당해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할 때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주식 양도차익 상당 법인세를 전환지주회사 주식 처분 때까지 이연받을 수 있다. 적격 인적분할, 법정 요건 충족 및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현물출자나 교환이 조건이다.

115 존속법인의 투자주식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나?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전환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전환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시 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존속법인 자체가 보유한 투자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이연은 내국법인의 주주인 내국인이 일정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교환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 현물출자 자산의 3분의 2를 수용당하면 폐업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설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수용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자산 대부분을 수용으로 처분하면 승계사업 폐지로 보는지 물었다. 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수용으로 처분하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신설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 부동산매매업의 재고 토지도 현물출자 과세특례 대상인가?
현물출자 대상자산은 주식과 토지, 건축물 및 사업용자산을 말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인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인 토지가 현물출자 과세특례 대상자산인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인 토지는 현물출자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자산은 주식과 토지, 건축물 및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주식만 현물출자해도 과세이연을 받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는 호텔업에서 보유하던 다른 법인의 주식만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신설법인이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 주식만 현물출자해 신설법인을 세울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법인세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다. 수익사업인 호텔업에서 보유하던 다른 법인의 주식만 현물출자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 농지 현물출자 농업법인은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농민이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농업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현물출자해 농업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농업은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해당 농민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별도 항목의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 지주회사 전환 전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는가?
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당해 내국인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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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전환 전에 주식을 현물출자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주식 처분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현물출자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이월과세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가 2002.1.1이후 토지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해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로 납부할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로 납부할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 계산 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2002.1.1. 이후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해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으로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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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정해진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전환하면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 5년 이상 사업한 법인의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는가?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축물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축물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손금산입액은 주식가액에서 자산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중소기업 통합자산의 후속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가?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1.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법인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2001.12.31. 이전 이월과세 적용분을 2002.1.1.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이 통합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도시개발용 토지의 현물출자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할 수 있는가?
도시개발 사업에 활용중인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고, 그 신설법인이 주택 또는 상가 건설 등 도시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받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에 사용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 아래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과세이연받을 수 있다.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한 법인이 신설법인을 세우고 그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과세이연 목장을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되나?
구 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신 목장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 전환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으며, 신설 법인이 흡수합병되면 대상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이월과세 대상세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30조제6항을 준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7 공동출자 현물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이 다른 내・외국인과 공동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있는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한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다른 내·외국인과 공동출자해 신설법인을 세울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 자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 인적분할과 현물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등을 인적분할하고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은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하고 정해진 현물출자 소득은 과세이연한다. 현물출자는 보유주식을 2006.12.31까지 전환지주회사에 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도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적용시 타법인의 현물출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당해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이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로 설립된 법인은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12.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 임대용 부동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되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식으로 법인전환시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사업용고정자산 범위에 포함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으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정해진 법인으로 전환하면 해당 부동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으로 전환하여 현물출자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과정에서 현물출자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개인이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현물출자일 현재 자산에 관해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과세이연되나?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현물출자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이연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2006. 12.31.까지 현물출자하거나 교환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된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교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법인전환 후 공장 이전 시 이월과세는 언제 과세되나?
법인에 사업용 고정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한 후, 공장 지방이전으로 구 공장을 양도하고 신 공장을 취득하여 과세 이연하는 경우 신 공장 양도시에 특별부가세를 과세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신청 후 공장 이전 과세이연을 한 경우 과세시기를 물었다. 구 공장을 양도하고 신 공장을 취득해 과세이연하면 신 공장 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이월과세를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존속법인 주식의 현물출자에도 지주회사 특례가 적용되나?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주주가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법인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 현물출자 명세서가 과세이연의 필수요건인가?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현물출자?자기주식교환명세서의 제출은 과세이연의 필수적 요건은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자기주식교환명세서 제출이 과세이연의 필수요건인지 물었다. 해당 명세서의 제출은 과세이연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나?
2003. 6.30. 이전에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은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한 재건축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은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2003. 6.30. 이전 설립인가 후 2003. 7. 1. 이후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신설법인 현물출자 주식의 거래세 면제는 언제 적용되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신설법인 설립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면제는 2002. 1. 1.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 설립을 위해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면제는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현물출자와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에 따른 주식 양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 이월과세 자산을 2002년 이후 양도하면 과세되나?
현물출자에 따른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 받은 분으로서 2002. 1. 1. 이후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폐지 전인 2001년 12월 31일까지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이월과세된 부동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 받은 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특별부가세 폐지(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 시 특별부가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 폐지 이후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 임대용 부동산 현물출자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가?
부동산임대업 내국법인이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자산의 현물출자에 해당하면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거래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 공제자산의 해외 현물출자 시 세액을 추징하는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외국 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외국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면 감면세액 추징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는 감면세액 추징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현물출자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 합병으로 이전된 토지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합병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묻는다. 법에서 정한 합병 요건을 갖추면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의 경우 관련 요건 충족 여부와 세목에 따라 과세이연 또는 이월과세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43 현물출자명세서 제출은 과세이연 필수요건인가?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현물출자ㆍ자기주식교환명세서의 제출은 과세이연의 필수적 요건은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ㆍ자기주식교환명세서 제출이 과세이연의 필수 요건인지 물었다. 해당 명세서의 제출은 과세이연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주회사 설립 등에 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 이월과세 자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받은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 받은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 받은 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이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을 법인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 현물출자 과세이연액과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에서 손금산입하여 과세이연할 금액과 한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이연 가능액은 과세이연 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이다. 한도액은 현물출자한 총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 법인 전환 정비사업조합에는 어떤 세법을 적용하나?
2003년06월30일 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정비사업조합의 현물출자 등에 적용할 세법을 물었다. 2003년 6월 30일 이전 인가 조합은 종전처럼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됐다. 2003년 7월 1일 이후 설립 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해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147 2002년 말 이전 지주회사 전환도 특례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2002.12.31 이전에 최초로 주식을 현물 출자하여 기존의 다른 내국법인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 현물출자로 기존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방식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분할신설법인 주주 관련 질의는 관련 법령 검토 후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다.

148 사업양수로 취득한 중고자산도 세액공제되나?
다른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거나 사업을 양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그 현물출자 등의 의하여 취득하는 중고자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계약으로 취득한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로 새로 설립된 법인이 취득한 중고자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중복지원 여부는 연도별 결손 및 투자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9 현물출자 법인통합 시 공제세액이 추징되는가?
동일업종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2인의 거주자가 각각 자기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통합을 하는 경우, 당해 전환법인이 최초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감면세액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통합할 때 공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환법인이 감면세액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적립은 전환법인의 최초과세연도 이익금처분 때 관련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생산부문 자산만 출자해도 현물출자인가?
법인이 제품의 생산과정상 주요 구성부문인 연구개발부문 등 일부 부문 및 외상매입금 등 부채는 출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생산부문 관련 자산만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일부 부문과 부채를 제외하고 생산부문 자산만 출자한 경우 현물출자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현물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개발부문 등 주요 구성부문과 외상매입금 등 부채를 출자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