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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은 해당 개인이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과정에서 현물출자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개인이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현물출자일 현재 자산에 관해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1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28조ㆍ영 제29조ㆍ영 제35조 및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영 제28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1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대상 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전환하여 현물출자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현물출자한 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개인의 당해 자산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서면2팀-581, 2005.04.22
※ 서면2팀-2063, 2004.10.11
※ 서면2팀-370, 2004.03.04
※ 서이46012-11989, 2002.10.31
정제 정리
질의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며 현물출자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현물출자한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이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현물출자일 현재의 해당 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을 적용합니다.
붙임:
※ 서면2팀-581, 2005.04.22
※ 서면2팀-2063, 2004.10.11
※ 서면2팀-370, 2004.03.04
※ 서이46012-11989, 2002.10.3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989 부가가치세 신고 때 낸 계산서합계표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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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861 (2005.11.21 회신),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13)
- 원 제목
- 법인으로 전환하여 현물출자한 자산의 취득가액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