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물출자 후에도 직접 영농하고 통산 영농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감면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감면받은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 후에도 직접 영농하고 통산 영농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감면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현물출자 전후의 직접 영농기간을 합산하여 5년을 초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였다. 현물출자 후에도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을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후에도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현물출자일 전후를 통산하여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증여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을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후에도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현물출자일 전후를 통산하여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증여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감면받은 증여세를 징수하는지.

회답

1.「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을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후에도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현물출자일 전후를 통산하여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증여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중726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6 (<time datetime="2007-12-28">2007.12.28</time> 회신),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558)
원 제목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증여세 추징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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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